영양남씨 석호공파 종중 스킵네비게이션

우리 종중

영양남씨 석호공파 종중

종중 규약 및 규정

영양남씨 석호공파 종중 규약

2025년 1월 1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종중은 『영양남씨 석호공파 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종중은 영양남씨 석호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선조를 숭상하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 무 소]

본 종중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433, 301호 (효목동)에 둔다.

제4조 [사 업]

본 종중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향사 및 선영수호에 관한 사업
2. 족보편찬 등에 관한 사업
3. 선조의 유업과 전통 계승, 유적 및 유물의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및 종중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5. 회원 간 친목을 위한 행사
6. 육영 및 장학을 위한 사업
7. 회원의 경조사 및 경로, 복지 관련 사업
8. 기타 종중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 격]

본 종중의 회원은 영양남씨 석호공의 남녀 후손으로 하며 법적 성년인 자에 한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종중 회원은 규약에 의거 이사회를 통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등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2. 종중 회원은 총회 및 각종 종중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품위 유지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구 성]

본 종중은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4명
3. 이사 : 12명 이내
4. 감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제8조 [임 무]

1.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며 제례 봉행과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종중의 재무와 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으며, 정기감사는 년1회 정기총회 전에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수시감사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무국내 집행위원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 및 종무 전반을 관리한다.

제9조 [선 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 선출 및 임명 시 각 집안별(16세조 기준)로 안배하여 추천과 임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회장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안별 순번제로 1항에 의거 선출한다. 단, 감사와 사무국장은 집안별 안배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임 기]

1. 직책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임원 유고 시 1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통해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 일 때에는 직무 대행이 수행한다.
3. 임명직 임원 유고 시에는 제9조 2, 3항에 의한다.

제11조 [해 임]

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명직은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은 이사회 의결로 직무정지 후 총회에 해임안을 부의한다. 단, 재적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및 제반 규정에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유기가 인정된 경우
2. 종중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
3. 종중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 등

제12조 [보 수]

임원에게는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종무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 업무추진비 또는 필요경비 등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의결 및 기록]

1. 본 종중의 모든 의사 결정은 성원이 되었을 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예외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제반 회의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참석 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회의 시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할 수 있다.

제14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나, 회원 명부에 등록된 회원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SNS, 이메일, 홈페이지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하고, 회원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4. 부득이한 경우 총회는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 시에는 위임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1.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
5-2.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5-3. 임원 선출 및 해임 안
5-4.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5-5.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단,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6. 기타 종중 운영에 관해 부의한 안건 등

제15조 [이 사 회]

1. 이사회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매분기별로 1월,4월,7월,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소집 요구로 개최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발생 시 단체대화방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2. 선출직 임원 추천 및 임명직 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3-3. 임원의 해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3-4. 규약 및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5. 총회에 부의할 사항
3-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7. 석호장학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8.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
3-9.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3-10. 기타 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불참 시 소정의 양식을 통해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위원회]

1. 본 종중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목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촉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3.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활동 종료 시 이사회에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필요경비 등은 본회의 경비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17조 [자문위원회]

1. 본 종중은 원로들의 의견 청취와 아울러 종중의 화합과 경로효친을 위해 역대 임원 및 종중 원로들로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위촉과 운영방안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종무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하고, 권고사항은 종무에 적극 반영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18조 [사 무 국]

1. 본 종중은 원활한 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제19조와 같이 집행부서를 두며 상세 업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각 집행부서는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여 집행부서별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활동을 위해 회장이 총괄하고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제19조 [집행부서]

1. 문화홍보부 :
기록물 관리, 회원명부 및 족보 관리, 홈페이지 관리, 홍보업무, 각종 기록 업무 등
2. 전례행사부 :
시제 주관, 전통 계승 및 각종 전례 등에 관한 지원, 종중 행사 지원 업무 등
3. 조직지원부 :
청년조직 및 여성회원 관련업무, 종중 경조사 및 경로 관련업무, 복지 관련업무 등
4. 종재관리부 :
선산 및 석호원 관리, 종중 유적 관리, 둔산농장 관리, 종중 시설물과 건물 관리 등

제 6 장 재 정

제20조 [기본재산]

1. 본 종중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동산 등으로 한다.
2. 본 종중의 부동산은 『영양남씨 석호공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며 종중의 관리 하에 둔다.

제21조 [운영재산]

본 종중의 운영재산은 예, 적금과 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임대 수익금 및 기부금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22조 [자금집행]

1. 본 종중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할 수 없으며, 제4조의 목적사업 등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적립해 두어야 한다.
2. 본 종중의 승인된 예산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하되, 통상적인 경비 지출 등은 항목별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집행하고 매월 지출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를 통해 예산이 편성된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 [자금관리]

본 종중의 자금은 복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며, 회장의 감독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또한 입출금 시 거래내역이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실시간 동시 통보가 가능한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서류보존]

1. 재정 및 회계 관련 자료보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디지털 데이터를 종중 사무실에 비치, 보관한다.

1-1. 종중 재산목록, 토지(임야)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1-2. 금전출납부 또는 전산회계장부 및 예, 적금 통장 등
1-3. 화재보험 증서
1-4. 지출 증빙 내역, 영수증철 및 관련 자료
1-5. 예산,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철
1-6. 임대차계약서
1-7. 유물 및 비품 대장 등
1-8. 디지털 저장매체

2. 회계 관련 제반서류의 임의파기는 금지하며 종중의 역사 기록물로써 영구 보존한다. 각종 회의록 및 규약, 규정집, 행사 기록, 각종 기록물 등도 본 조항에 준한다.

제 7 장 선산관리와 향사

제26조 [선산의 관리]

본 종중은 선산 및 종중묘원인 석호원의 유지관리, 산림보호, 종중재산 보전 등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27조 [선산의 명칭과 위치]

1. 이기세 : 대구 동구 평광동 산188번지 및 대구 동구 도동 산34번지 전역
2. 대 암 : 대구 동구 둔산동 산185-1번지 및 산185-2, 3, 4, 5번지 전역

제28조 [석호원 및 분묘관리]

1. 이기세에 위치한 석호원은 유일한 종중묘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중에서 관리한다.
2. 선산내 신규 분묘 설치, 개장 행위 등은 관련 법에 의거 일절 금지되며 기존 분묘는 해당 후손들이 관리한다.
3. 타 시설로의 이장을 위해 파묘할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원상복구한다.

제29조 [시제]

1. 석호공 시제는 매년 양력 10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정각 석호원에서 거행하며 종중에서 주관한다.
단, 우천 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와룡암에서 거행할 수도 있다.
2. 제례는 종중에서 표준화한 한글 창홀과 축문 형식을 따르고 간소화한 제수를 장만함으로써 종중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정착시킨다.

제 8 장 육영 및 장학사업

제30조 [석호장학위원회]

본 종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육영사업과, 국가와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종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석호장학위원회’를 두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기금조성]

전조의 사업을 위해 종중의 잉여자금을 우선 투입하고, 추가로 회원들의 기부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본재산을 형성, 그 수익금을 통해 육영과 장학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한다.

제 9 장 보 칙

제32조 [회원명부]

본 종중은 전산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종중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갱신작업과 데이터의 클라우드 백업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33조 [경조사]

본 종중은 회원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별도의 경조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4조 [포 상]

본 종중의 발전 및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공적이 지대하거나, 종중의 명예를 선양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포상의 규모와 방법을 정하여 건별 시행한다.

제35조 [관례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0 장 부 칙

제1조 [규약제정]

본 규약은 1987년 12월 22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1992년 12월 22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1998년 3월 30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2014년 12월 22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2023년 1월 7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2023년 6월 24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2025년 1월 18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