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중
영양남씨 석호공파 종중
석호장학위원회 규정
2024년 10월 12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종중의 미래 세대를 위한 육영사업과, 국가와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종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석호장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각종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급범위]
1.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회원 당사자 또는 직계 후손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 지급한다.
제3조 [장학금]
1. 입학 축하금 :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
2. 우수 장학금 :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전교 상위 10% 이내
3. 특별 격려금 : 특정 명문대 입학 시 지급
4. 학업 보조금 :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초,중,고,대학생 한시적 차등 지원
제4조 [지급기준]
1. 각 장학금의 지급 금액 및 범위, 대상은 매년 1월 석호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장학금 신청서 및 추천서 (장학회 별도 양식),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입학통지서, 합격증, 추가 장학위원회 요청자료) 등은 매년 12월 말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3.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 수혜자가 결정되면 매년 2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지급방법]
1. 제3조의 1,2,3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의 행사장 또는 종중사무실에서 수여하며, 4항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지급한다.
2. 수혜자가 타 시도에 거주할 경우 부득이 송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조성 및 재정]
1. 종중에서 출연한 현금(불로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4.5억원), 종중의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한 기부금, 지정 기탁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2.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탁하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지정 기탁금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한다.
3. 장학위원회의 회의비 및 통상 경비는 필요 시 종중 재정으로 지출한다.
4. 장학위원회의 기금 및 재정 운용은 종중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한다.
제7조 [장학위원회]
1. 석호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종중 회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종중 사무국장이 맡는다.
3. 장학위원은 회장이 종중 회원 중 5인을 추대하여 종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4. 감사는 1인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종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5. 장학위원회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6. 장학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6-1. 장학사업 및 장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6-2. 장학기금 조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 및 활동
6-3.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서류, 자격 등에 대한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급
6-4. 장학금 지급 기준, 범위, 금액 결정
6-5. 장학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등 심의
6-6. 향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
6-7. 종중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6-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집행 등
제8조 [회의 및 의결]
1.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고, 매년 1월 총회 직전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감사 및 보고]
매년 장학기금 운용,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등에 대한 감사결과는 장학위원회 감사가 종중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관례준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중 규약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1조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2일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장학금 지급은 예산안의 총회 승인 및 기금의 조성, 이자 수익금 발생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